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제도이며,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자기 발생한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의 제일 기본이 되는게 노령연금인데,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수령조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고 해도 기준 나이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볼텐데, 참고하여 추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때를 알아놓으면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Table of Contents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 이상이면 수령할 수 있는데, 출생연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여 10년 이상 납부한 상태에서 기준 나이보다 5년 일찍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이 일찍 끊긴 경우 신청을 통해 받는건데 다만, 수령금액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출생연도국민연금 수령나이조기국민연금 수령나이
1952년 이전60세55세
1953~56년61세56세
1957~60년62세57세
1961~64년63세58세
1965~68년64세59세
1969년 이후65세60세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신청시기에 따라 수령금액이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로, 정상금액보다 덜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수령나이가 되었어도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중이라면 연금 지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50%, 60%, 70, 80%, 90%’ 중 선택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연기가능하며, 연금액은 1년 당 7.2%씩 증액되어 5년 연기한 경우 36%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단,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무리하게 연기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본인이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한 경우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인증 후 이용가능합니다. 참고로 PC의 경우 인증없이도 이용할 수 있지만 보다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추후 본인이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고, 노후를 대비한 준비에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1.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의 ‘바로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2. 예상연금액 조회
    중앙에 위치한 메뉴 중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인증없이 이용하고 싶은 경우 상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이나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3. 서비스 선택
    왼쪽의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4. 사용자 로그인
    원하는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5.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로그인 완료 후 주요서비스에서 ‘국민연금 예상액을’ 클릭하면, 현재가치 및 미래개치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일반적으로 언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은 보통 만 65세에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5년 일찍 받거나 늦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령나이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민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알아보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